반응형
1. 공장 설립 근거 법령
산업단지 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8조 등
산업단지 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8조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2. 개별입지 공장 설립 승인 절차
1.공장설립 승인신청(신청인)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해당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
2.관계부서 협의(시장,군수)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환경관련검토 건축허가 가능여부
3.공장설립 승인서 발급(신청기업)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4.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청기업)
건축허가 신청
건축착공 신고
건축사용 검사
5.공장설립 완료신고(신청기업)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6.공장등록(시장.군수)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여부 확인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이내 통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