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장 설립 및 등록 절차

by 하나모아 2022. 12. 13.
반응형

 

1. 공장 설립 근거 법령

산업단지 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8조 등​ ​

산업단지 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8조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2. 개별입지 공장 설립 승인 절차

1.공장설립 승인신청(신청인)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해당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

2.관계부서 협의(시장,군수)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환경관련검토 건축허가 가능여부

3.공장설립 승인서 발급(신청기업)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4.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청기업) 

건축허가 신청

건축착공 신고

건축사용 검사

5.공장설립 완료신고(신청기업)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6.공장등록(시장.군수)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여부 확인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이내 통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