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결정들의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해당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결정들의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들을 통해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거부 전력, 음주운전행위와 음주측정거부행위를 달리 취급하지 않은 채 동일한 논거로 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고,
‘음주측정거부’가 가중처벌 요건(전력)이 되는 경우와 가중처벌 대상(범행)이 되는 경우 모두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해당 법률조항도 위헌결정들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검사는 그의 음주측정거부 전력만을 음주측정거부행위의 가중요건으로 삼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면서도 피고인 행위의 가벌성과 책임에 합당한 형벌법규를 적용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부칙(2020. 6. 9.) 제1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본문
4. 이유
피고인에게 2008년의 음주운전, 2014년, 2015년의 각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고 2021년 2건의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하여 검사는 그의 음주측정거부 전력만을 음주측정거부행위의 가중요건으로 삼아 공소제기하였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선언되지 않았지만 종전 위헌결정 이유에 비추어 동일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관련 판단을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제1, 2, 3위헌결정들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면서도 피고인 행위의 가벌성과 책임에 합당한 형벌법규를 적용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는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