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설마했는데 드디어 종합부동산세가 나왔습니다.
어쩔수 없이 1가구 2주택인데 커트라인을 쬐금 넘어서 종부세가 나왔네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게 있을까 홈택스에서 상세내역을 알아보았습니다.
1. 홈택스 접속하기
2. 로그인하기 : 저는 (구)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였습니다.
3. 우측에 "My홈택스" 클릭
4. 그동안 낸 피같은 세금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5. "목록조회"를 클릭합니다.
우측 맨 끝에 "고지서보기"가 있습니다.
6. "보기"를 클릭합니다.
납부고지서 상세내역서가 나타납니다.
1) 개인정보확인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2) 과세대상물건 및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3) 세액산출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2019년 : 85%
② 2020년 : 90%
③ 2021년 : 95%
④ 2022년 이후 : 60%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납부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쉽게 설명해서
1가구1주택이라면 공시가 11억이상.
공시가 12억일경우,
12억 - 11억 = 1억 x 60% = 6천만원 (과세표준가격)
1가구2주택이상이라면, 공시가합 6억이상이 대상입니다.
공시가 합이 7억일 경우,
7억 - 6억 = 1억 x 60% = 6천만원(과세표준가격)
강남에 7억하는 집 한채 있는 사람은 종부세가 없습니다.
소도시에 3.5억+3.5억 집 두채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ㅠㅠ
저는 후자에 속하네요. 낡은집 팔리지도 않는데..내년엔 팔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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