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부동산세 홈택스에서 상세내역알아보기

by 하나모아 2022. 11. 21.
반응형

설마설마했는데 드디어 종합부동산세가 나왔습니다.

어쩔수 없이 1가구 2주택인데 커트라인을 쬐금 넘어서 종부세가 나왔네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게 있을까 홈택스에서 상세내역을 알아보았습니다.

 

1. 홈택스 접속하기

 

2. 로그인하기 : 저는 (구)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였습니다.

3. 우측에 "My홈택스" 클릭

 

4. 그동안 낸 피같은 세금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5. "목록조회"를 클릭합니다.

우측 맨 끝에 "고지서보기"가 있습니다.

 

 

6. "보기"를 클릭합니다.

납부고지서 상세내역서가 나타납니다.

 

1) 개인정보확인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2) 과세대상물건 및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3) 세액산출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2019년 : 85%

② 2020년 : 90%

③ 2021년 : 95%

④ 2022년 이후 : 60%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납부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쉽게 설명해서

1가구1주택이라면 공시가 11억이상.

공시가 12억일경우,

 

12억 - 11억 = 1억 x 60% = 6천만원 (과세표준가격)

 

 

 

1가구2주택이상이라면, 공시가합 6억이상이 대상입니다.

 

공시가 합이 7억일 경우,

 

7억 - 6억 = 1억 x 60% = 6천만원(과세표준가격)

 

강남에  7억하는 집 한채 있는 사람은 종부세가 없습니다.

소도시에 3.5억+3.5억 집 두채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ㅠㅠ

 

저는 후자에 속하네요. 낡은집 팔리지도 않는데..내년엔 팔릴지 모르겠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