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소장1 행정사가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가?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발장이나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제처 21-0846, 2022.1.27] 법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로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 업무 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 진정, 건의, 질의, 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와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2022.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