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안전1 고용안전 장려금 반환 1. 반환 명령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에 대해 20년 3월 9일부터 같은 해 4월 5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98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년 4월 6일부터 21년 1월 28일까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총 4백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8년 1월 18일.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후 2019년 2월 8일까지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기간 중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및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을 잘못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21년 8월 18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 2022.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