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용증명1 내용증명, 증거수집 1단계 1. 개념 일상생활에서 사건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증명하여 발송함으로써 후일 증거자료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즉 보내는 사람(발신인)이 받는 사람(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다. 2. 목적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자 할 때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예컨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자가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구두로 계약 철회를 통고하였으나, 나중에 상대방.. 2022.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