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업용창고1 농업용 창고의 진출입로 토지사용허가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1년 7월 21일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23-3번지에 건립된 농업창고 출입구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23-8번지 국유재산 일부 사용허가를 신청했고 청구인은 2021년 7월 26일 신청했다.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거부당했다. 2. 청구인 주장 2020년 6월 8일 청구인이 군수에게 농업창고 건설을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자 군수는 공로인 신청지에 대해 진입도록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라고 보완 요구하였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지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 23-8번지 등은 원래 청구인의 소유였으나, 피 청구인이 새로운 철.. 2022.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