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처분결정서1 음주운전처분 단계별 대응 방법 1. 단속 및 적발 단속 경찰관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여부를 측정합니다.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에 잔류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한컵(200ml)를 제공합니다. 음주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즉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기가 없는 경우 인근에 있는 측정기를 가져오도록 하여 측정합니다. 부득이 현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지역 경찰서 등으로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단속경찰관은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음주스티커를 발급하는 때 음주 측정 결과와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주취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 2022.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