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취업인턴1 청년취업인턴 정규직전환지원금 1. 재결 요지 이 사건 처분 기간 중 2010년 12월 3일부터 2012년 9월 8일까지 인턴 신규채용 금지, 정부 보조금 처분, 그리고 이 사건 처분 기간 동안 지급된 90만 원의 정부 보조금 반환은 위법으로 간주된다. 390만 원 반환명령에는 청구인이 지급한 전환 지원금 전액 취소와 청구인이 지급한 전환 지원금 전액 반환이 포함돼야 하며 행정기관 자체가 행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반환명령은 명시적 규정 없이 할 수 있는 처분이다. 법률상의 이유로 청구인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정규직에게 반환할 수 없다. 2.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년고용에 대한 정부지원금(이하 "청년고용 인턴지원금"이라 한다) 중 570만 원을 390만 원에서 .. 2022.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