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소청구1 어린이집 평가결과 취소 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A시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2019년 어린이집 평가를 받았는바, 피청구인은 20년 2월 14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하여 등급을 조정한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등급은 C이다는 취지의 어린이집 평가결과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이 기존 평가인증 유지 중 인증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8년 9월 12일 신규 평가제의 D등급에 해당하는 처분인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청구인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제에서 직전 3년 이내에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거 어린이집의 등급을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였는바, 이중처벌에 해당하므..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