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기본법1 행정기본법,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 1. 목적 행정 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행정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 법이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법임과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기간의 계산 행정과 관련된 기간 계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 준용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2항에서는 민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고.. 2022.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