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절차법1 행정절차법, 모든것은 이미 정해져있다. 1. 행정절차의 개념 행정절차란 행정주체인 행정청이 처분, 신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에 관한 행정의사 결정 과정상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 할 사전절차로서의 대외적 절차이다. 2. 필요성 행정쟁송 등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는 이미 침해된 권익의 완전 회복이 불가능하고,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행정행위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국민권익의 침해 소지를 사전에 방지한다. 국민이나 주민을 행정처분, 행정입법 등의 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행정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실규명 및 법령의 해석, 적용을 적정화하고 행정행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한다.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실효적으로 지속 운영함으로써 .. 2022.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