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장이전1 공장 설립 및 등록 절차 1. 공장 설립 근거 법령 산업단지 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8조 등 산업단지 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8조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2. 개별입지 공장 설립 승인 절차 1.공장설립 승인신청(신청인)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해당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 2.관계부서 협의(시장,군수)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환경관련검토 건축허가 가능여부 3.공장설립 승인서 발급(신청기업)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4.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청기업) 건축허가 신청 건축착공 신고 건축사용 검사 5.공장설립 완료신고(신청기업)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기계설치 완.. 2022.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