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장물1 토지보상, 추가 보상 검토 1. 일반적 기준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로 보상합니다. 다만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합니다. 건축물 등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합니다. 건축물 등은 토지와 별도로 구분하여 보상 평가합니다. 다만, 건축물 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과 그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등을 이전할 경우 이전 거리는 30Km 이내로 합니다. 다만, 지역적 여건 및 해당 공익사업의 .. 2022.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