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위원회1 행정사의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 업무 수행 1. 영업정지 많은 사람들이 행정사를 찾는 주요 고충민원 중의 하나가 잘못된 영업정지,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위한 불복 재송 절차인 행정심판을 의뢰하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형태의 영업점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의료법 등 수많은 법으로 인해 영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영업정지와 허가취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제도의 규정 및 운영방식은 법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으면 큰 틀에서 비슷한 형태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을 함에 있어 공익의 침해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설과 인.. 2022.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