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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률

행정사의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 업무 수행

by 하나모아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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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정지

  많은 사람들이 행정사를 찾는 주요 고충민원 중의 하나가 잘못된 영업정지,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위한 불복 재송 절차인 행정심판을 의뢰하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형태의 영업점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의료법 등 수많은 법으로 인해 영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영업정지와 허가취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제도의 규정 및 운영방식은 법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으면 큰 틀에서 비슷한 형태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을 함에 있어 공익의 침해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설과 인력 확보 등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어 영업을 허가, 등록,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한 후 법을 위반할 경우 위바의 유형과 강도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부과하고 위반의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될 경우 영업권을 박탈하는 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크게 공익에 반하는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 

 

2. 영업허가 및 신고제도

 식품위생법이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주목적으로 하며 식품 또는 첨가물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 업과 식품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제조업, 식품 접객업 등 식품의 제조, 유통 등 영업허가 및 관리를 총괄하는 법률입니다. 정부는 공익을 위해 식품의 제조, 유통 관련 영업에 대해서는 공중의 위생안전을 위해 허가 또는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에 맞는 영업장 등 시설을 갖추어 영업 종류에 맞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영업신고 없이 해당 영업을 하거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중벌 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는 영업내용 및 음주 허용 여부 등 업무 허용범위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등 6개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서는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머지 업종은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영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업종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의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 법상 시설기준을 갖추고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 건물에서 허가가 가능하고 학교 인근 교육환경정보 구역은 허가되지 않는 등 다른 법의 허가제한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제도

 식품위생법은 식품안전 위해가능성이 높아 식품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영업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람이 식품위생안전 등 위해 예방과 공익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동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내용과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각종 규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식품영업자 의무를 정한 법령 중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와 함께 형사 처벌하는 등 중벌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규정은 개별 조항을 두어 규정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영업 준수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영업자 의무를 정한 법령 중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와 함께 형사 처벌하는 등 중벌 하고 있습니다.

 

4. 행정심판 등 처분 불복절차

 시, 군,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구제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집행정지신청서와 행정심판청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시, 도 행정심판 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처분청에 제출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시간 지연 등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사건의 경위, 처부의 위법 부당성, 위반의 불가피성, 기타 생계의 어려움 등 정상참작 내용을 중심으로 법리와 증거를 찾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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