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 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소청심사제도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청 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고 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준사법 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행정청의 의사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행정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을 임의적 절차로 하였으나,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이다.
3. 소청심사의 대상
소청심사 대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류가 있고,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는 강이, 휴직, 면직처분 등이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행위의 성질,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의상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는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경고, 주의, 부작위 등으로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거나 일반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휴직이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사유에 따라 능력 회복 및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반드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했으나 94년 12월 22일. 법 개정으로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 2002년 1월 19일. 법 개정으로 감봉, 견책의 경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를 직위해제 사유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 즉 공소제기로 인하여 당사자가 공무원으로서 계속적인 업무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혹은 공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직위해제사유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추후 징계의결 요구되거나 형사 기소된 경우 처분청에서는 선행 직위해제처분 대신에 그 사유를 변경하여 새로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된다.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징계의결 요구만을 사유로 직위 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었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신한다. 2005년 12월 29일. 법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 시행하면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법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는 경우를 직위해제사유로 추가하였다. 공무원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처분이다. 다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시킬 경우 법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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