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탈리아산 개 사료 및 고양이 사료를 수입하기 위해 2021년 11월경 피청구인에게 검역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검역 결과 애완동물사료의 경우 돼지고기 등이 함유되어 있어 수입금지산이라는 이유로 21년 11월 19일 청구인에게 애완동물사료에 대한 검역 불합격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침익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았고,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도 아니며, 이 사건 처분사유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관련 규정을 모두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극적 행정, 갑질 및 협박 등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수입 동물, 축산물 불합격 적용지침에 따라 이 사건 사료에 대하여 검역 중 미첨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지침은 법적 근거 없는 피청구인의 내부 처리지침에 불과하고, 이 사건 물품들은 모두 선적 전에 검역이 되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료에 대하여 선적 후 검역증명서를 발급받게 된 사정은 코로나 상황과 현지 행정당국의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이탈리아 검역당국에서 검역을 마친 문제없는 물품이나 이에 따라 통관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점, 이 사건 사료와 동일한 물품임에도 선적 전에 검역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통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료에 대한 검역 불합격 사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사료는 반추동물유래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애완동물사료이고, 이는 이탈리아 검역증명서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소해면상뇌중 관련 품목이 아닌 지정 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중 제외 품목에 해당합니다. 확인 품목에 해당하는 검역물의 경우 선적 후에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료는 확인 품목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사료에 대하여 선적 후 검역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검역증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정 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르면,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은 지정 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함유한 애완동물사료의 경우 피청구인 외 검역소에서는 한 번도 불합격처분을 한 사례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하고, 돼지고기 가공품의 개념에 식육을 전제로 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피청구인 인천 검역본부에서는 돼지고기 가공품 범위에 애완동물사료도 포함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수입금지산이라도 그에 맞는 열처리가 되었다면 수입이 가능한데, 이 사건의 사료는 가축화된 사육 돼지 고기를 함유하였고 햄류, 베이컨류 보다 여러 번의 가공을 거친 돼지고기 가공품이므로 이 사건의 사료를 수입금지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적 전 검역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진 이 사건 사료는 모두 같은 날 생산된 동일 품목이고, 이 사건 사료 일부는 통관이 되어 이미 국내에 유통 중이므로 이 사건 사료 또한 가축전염병을 퍼뜨릴 우려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들에 전염병 병원체가 없다는 것이 명시된 수입검역증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전염병을 퍼뜨릴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해당 물품의 공급이 차단되는 등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므로 비례의 원칙 등에도 반합니다.
3. 사실관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검역신청서류, 검역서류, 민원회신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들을 국내에 수입하기 위해 현지국 수출검역증명서, 사료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21년 11월경 피청구인에게 검역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축산물 검역 신청서를 보면, 수출국은 이탈리아, 선적일은 21년 9월 24일. 이 사건 물품의 검역증명서 발급일은 21년 9월 28일. 이 사건 물품의 검역증명서 발급일은 21년 9월 22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축산물검사성적서를 보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선적 후 검역증명서 발급. 종합판정 결과 불합격, 검역증 미 첨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종합판정 결과 부분 불합격, 수입금지산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2년 1월 25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15년 1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 검역본부장들에게 이 사건 지침을 통보하였습니다. 청구인이 검역신청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현지국 수출검역증명서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한 검역증명서상 멸균 조건의 체크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피청구인에게 21년 12월 14일 이탈리아 검역당국이 추가 서한을 제출하였습니다.
4.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이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건번호 202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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