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이 19년 4월 9일경 대구광역시 7번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시 본인이 소유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22년 1월 10일.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제3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렬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표 3 제7호에 따라 6개월의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사의뢰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약식 명령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이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 외 노가장은 대구광역시 대구구청장에게 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7번지 건축물 임대 시 본인이 소유자가 아닌 거처럼 행세하며 중개의뢰인과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대구구청장은 위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후 21년 7월 13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1년 10월경 청구인에게 벌금 70만원에 처하도록 약식명령을 하였는데, 위 약식명령문에 별지로 첨부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달서구청장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처분결과 조회 회신요청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장이 21년 11월 17일 대구구청장에게 회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구청장은 21년 12월 9일.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니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1년 12월 17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이 있다면 22년 1월 14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22년 1월 3일 피청구인에게 보증금을 내려 달라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남을 도울 의도로 한 행동이었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면 청구인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2년 1월 10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르면,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중에 제3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3 제7호에 따르면,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의 자격정지 기준은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크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 도지사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청구인에게 벌금 70만 원에 처하도록 약식명령을 한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건번호 : 2022-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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