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1 음주운전처분 단계별 대응 방법 1. 단속 및 적발 단속 경찰관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여부를 측정합니다.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에 잔류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한컵(200ml)를 제공합니다. 음주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즉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기가 없는 경우 인근에 있는 측정기를 가져오도록 하여 측정합니다. 부득이 현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지역 경찰서 등으로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단속경찰관은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음주스티커를 발급하는 때 음주 측정 결과와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주취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 2022. 9. 5. 음주운전 처벌기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1. 음주운전의 개념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제도 운영 근거규정 제43조에 이어 제44조제1항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고 제4항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이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상관없이 운전 당시 일정 수준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만 확인되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의 결정 기준이 됩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있어 음주운전죄의 성립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처벌의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을 판정하는 운전의 개념도 음주 후 운전을 하려고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주행으로 옮겨.. 2022. 9. 5. 행정사가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가?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발장이나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제처 21-0846, 2022.1.27] 법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로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 업무 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 진정, 건의, 질의, 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와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2022. 9. 4. 토지보상, 추가 보상 검토 1. 일반적 기준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로 보상합니다. 다만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합니다. 건축물 등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합니다. 건축물 등은 토지와 별도로 구분하여 보상 평가합니다. 다만, 건축물 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과 그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등을 이전할 경우 이전 거리는 30Km 이내로 합니다. 다만, 지역적 여건 및 해당 공익사업의 .. 2022. 9. 4. 이전 1 ··· 24 25 26 27 2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