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의 개념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제도 운영 근거규정 제43조에 이어 제44조제1항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고 제4항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이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상관없이 운전 당시 일정 수준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만 확인되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의 결정 기준이 됩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있어 음주운전죄의 성립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처벌의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을 판정하는 운전의 개념도 음주 후 운전을 하려고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주행으로 옮겨 차량을 움직인 순간 운전을 한 것으로 보며 운전 장소도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2. 음주운전에 따른 책임과 처벌기준
1) 형사적 책임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은 통상 검찰의 구약식 통보에 의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으로 끝나지만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 또는 사고 특히 인명 상해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순음주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합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부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사고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 행정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 음주운전 횟수, 교통사고 여부, 뺑소니 여부, 사망사고 여부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강화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 처벌하기 위해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을 2년간 박탈합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일정기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니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천만원, 대물사고 5백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음주운전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상해나 인명사고, 재물손괴 등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도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할증되고 2회 적발 시 20%가 할증됩니다.
3. 음주운전 측정
1) 호흡측정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법상 음주운저의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닌 날숨 속의 알코올 농도만을 이용하여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것이라 음주운전임을 증명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직접적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등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관은 교통의 안전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는 법규정에 따라 음주단속 시 1차적으로 호흡측정을 합니다. 호흡측정은 호흡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여 혈액에 녹아있는 알코올의 양을 환산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간접적인 측정방식입니다.
2) 혈액측정
운전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에 불복하여 측정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때에는 가까운 병,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후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게 합니다. 이 경우 단속시간부터 채혈시간까지 상당히 경과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계산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산출합니다. 기본적으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호흡측정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검사로 재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측정에 불복하고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요구는 경찰관이 호흡측정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가 1931년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음주 실험을 통해 개발한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방식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알코올이 소화기관을 거쳐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서서히 감소한다는 이론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알코올의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에서 0.030%씩 감소하는데 평균적으로 0.015%씩 감소합니다. 이에 착안하여 음주운전 사고나 단속 시 실제 음주 운전시간과 단속시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체중, 성별 등 자료를 토대로 역추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 확정하기 위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나, 운전자의 호흡측정이나 혈액측정이 실시되지 못하거나 운행 시점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음주측정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통상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등 사후에 측정치를 기준으로 운전시점에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협이 되는 행위입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음주운전을 방관하면 안됩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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