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 억울함을 참지 마세요
1. 행정심판제도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판별해내고 이를 법리와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입증하여 처분의 취소, 무효 등 확인 또는 이행을 청구하는 행정쟁송 절차이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식품위생법, 환경법, 의료법, 건축법 등 각종 법에 따른 허가, 등록신청 및 신고 거부, 반려,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다양한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위법 부당성 입증방법도 처분 유형별로 다를 수밖에 없어 일의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행정사는 행정법과 행정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억울한 권익침해를 당한 민원인의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국가 자격사이다. 행정심판..
2022.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