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개발 인허가
1. 농지의 의의 전·답·과수원은 실정에 관계없이 3년 이상 사용하는 토지로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로,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로 간주한다. 정비, 농로, 수로 등 농지개량시설의 부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고정 온실, 버섯 재배자, 비닐하우스, 그 부속시설, 축·곤충 사육자, 농가, 간이 퇴비 저장소 또는 간이 액체 저장탱크는 실제 농지(3년 이상 농지로 사용)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 2. 농지의 구분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농업진흥지역 제외)로 구분한다.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지만, 생산녹지 등 다른 지역이 있다. 농업진흥지..
2022.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