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환 명령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에 대해 20년 3월 9일부터 같은 해 4월 5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98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년 4월 6일부터 21년 1월 28일까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총 4백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8년 1월 18일.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후 2019년 2월 8일까지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기간 중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및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을 잘못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21년 8월 18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장려금 434만 원의 반환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기간 이후인 2021년 1월 18일부터 21년 1월 28일까지 지급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20만 원은 반환 대상에서 감경하기로 하여 2021년 12월 3일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8년 7월부터 19년 2월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2019년 3월부터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단축근무 및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20년 3월 9일부터 같은 해 4월 5일까지 단축근무제, 같은 해 4월 6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았는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 고용안전장려금을 지급받은 시기가 중복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 고용안전 장려금은 그 지급요건을 달리 하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위 장려금들을 중복 수령한 것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신청 근로자별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3년간 계속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3년 동안 다른 장려금 및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중 고용안전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제1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제35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함으로써 3년간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 제6호 및 제7호에 근거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잘못 지급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의 반환을 명령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출력물,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 조회 출력물,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6년 4월 18일 성립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2018년 1월 18일. 이 사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2018년 7월 9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25만 원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인 2018년 1월 18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합계 359만 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2020년 3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24시간으로 단축한 후 2020년 4월 10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298천 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년 7월 8일. 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20년 4월 6일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 후 2020년 7월 7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120만 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년 8월 21일부터 2021년 3월 24일까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합계 4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21년 4월 6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40만 원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신청에 대한 지급요건 검토 중 위 나 항의 사실이 확인되자 2021년 5월 10일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이후인 2021년 1월 18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지급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20만 원은 반환 대상에서 감경하기로 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년 12월 3일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5. 판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중 고용안정장려금을 잘못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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