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결 요지
이 사건 처분 기간 중 2010년 12월 3일부터 2012년 9월 8일까지 인턴 신규채용 금지, 정부 보조금 처분, 그리고 이 사건 처분 기간 동안 지급된 90만 원의 정부 보조금 반환은 위법으로 간주된다. 390만 원 반환명령에는 청구인이 지급한 전환 지원금 전액 취소와 청구인이 지급한 전환 지원금 전액 반환이 포함돼야 하며 행정기관 자체가 행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반환명령은 명시적 규정 없이 할 수 있는 처분이다. 법률상의 이유로 청구인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정규직에게 반환할 수 없다.
2.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년고용에 대한 정부지원금(이하 "청년고용 인턴지원금"이라 한다) 중 570만 원을 390만 원에서 중소기업(이하 "인턴지원금"이라 한다)으로 반환하고 신규채용 금지기간 동안 인턴 13명에게 지급된 57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하 "본 사건의 처분"이라 한다)을 반환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즉석 운영기관"이라 한다)를 통해 인턴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10년 7월 21일 즉석 운영기관 서 본부장의 지도 아래 인턴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인턴으로 처음 지원한 인턴 노동자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0년 7월 15일까지 청구인의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노동자로 당시 인턴 매니저 서 씨가 인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청구인이 인턴으로 신청했고 이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청구인은 최초 인턴십 제도를 신청할 당시 관련 지침을 꼼꼼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건 운영자인 서 씨가 인턴십 신청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금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기관 담당자의 안내로 인턴십 제도를 신청한 뒤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 사건 처분은 불법 수급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하다.
4.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경우 인턴제도를 모르고 사업자의 안내로 정부 보조금만 신청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기관의 수배를 받기 전 고용·근무하는 자가 명시돼 있다. 청구인은 고용보험을 불법으로 받을 의도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직원의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이 인턴 개시일과 같은 2010년 7월 21일로 보고된 뒤 고용보험 가입을 정정한 점에 비춰볼 때 성과가 없다.
5.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소기업 청년고용 인턴십 결정서, 고용보험 이력 조회서, 표준 인턴 지원 협약서, 인턴신청서, 인턴 선발 명부 통지서, 성적증명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2010년 7월 21일에는 인스턴트 근로자가 인스턴트 운영기관에 인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2010년 7월 21일부터 2011년 1월 20일까지 인스턴트 근로자를 인턴으로 선발한 인턴 전형표 통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인턴 전형표 양식에는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운영기관의 임명을 받기 전에 고용됐거나 고용될 예정이었다. 청구인은 2010년 12월 3일 이지우가 240만 원, 유지우가 106만 6660원, 2011년 4월 28일 이지우가 217만 7980원의 인턴십 보조금을 받았고, 2011년 1월 21일 이지우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2011년 9월 9일 390만 원의 정규직 전환을 받았다. 2012년 8월 31일 중소기업 청년고용 인턴제도를 정착하면서 청년고용 인턴십 기금의 정지·반환 및 신규 인턴 금지 등의 사전통지를 받고 운영기관의 위탁비에서 청년지원기금을 회수했다.-3 청년 사원 2010-9-3에 따라 로열티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다. 응답자가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 고용보험 이력조회에 따르면 2010년 6월 1일 이 씨가 청구인 직장에 채용됐고, 2010년 6월 8일 유 씨가 청구인 직장에 채용돼 2010년 9월 1일 고용보험 적용을 상실했다. 응답자가 제출한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 이력 조회 결과 2010년 7월 21일부터 2010년 6월 1일까지 이 씨가 정정되었고, 2010년 7월 21일부터 2010년 6월 8일까지 유 씨가 정정되었다.
6.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제34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청년, 여성,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실업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실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5조, 제35조, 제36조에 따라 고용 예방, 고용기회, 고용안정, 고용안정 등 고용보험사업을 직접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와 내용, 대상 피보험자의 범위, 지원 내용과 수준, 신청 방법 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2010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22026호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허위 또는 기타 불법 수단에 의한 인턴취업지원 등의 보조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사람도 불법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보조금 관리법 제31조 및 제33조의 2에 따르면 중앙관청의 장은 해제된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이 이미 교부된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 및 발생 이자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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