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시작
본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를 운전하던 사람입니다. 2000년 10월 2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2년 3월 19일.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2005년 2월 17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년 9월 5일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1년 2월 18일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A시 앞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미등록 차량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청구인이 서명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에는 청구인은 무등록 차량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A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진술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청구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를 직권으로 말소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청구인은 직권으로 말소 등록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소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한 사실, 직권 말소되어 번호판 반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 자필 진술서, 교통사고 사진, 피의자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B군청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미이행 차량 직권말소 등록 알림.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직권말소 차량 번호판 반납 촉구 공문, 경찰청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등이 청구인 진술과 부합된다. 범죄 협의 인정되어 송치한다.
3. 진행현황
시,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차량의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하게 된 것인데다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살에 따르면 수사결과보고서상 청구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직권 말소되어 번호판 반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서명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에도 무등록 차량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고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잇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에 대한 권한은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급하였고, 피의자 신문과정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이미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취소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해 취소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 출석 요구일이 명시되어 있고, 상기 출석 요구일까지 경찰서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 운전면허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출석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과 함께 같은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출석요구일은 의견제출기한에 해당하는 것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의견제출기한이 지나기 전인 이 사건 처분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의견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및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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