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대상
공공서비스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으로 사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형태에 따라 다음 2가지 기준에 따라 폐업 또는 폐업 보상을 받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의 법정 장소(무허가 건물 등)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불법개조 토지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산 축적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 입주자는 사업인정 신고일 1년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최대 1,000만 원)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사업인정 등의 날 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승인 통지일 이전에 허가 등을 받은 사업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은 위의 허가 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허가, 통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등의 통지일 이전에 허가 등을 받은 후 내용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위와 같은 허가로 볼 수 없다.
2.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운영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운영손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폐업 기간(4개월 이내) 영업이익에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폐업 중 상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 폐업 기간 중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 최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비.
2) 판매시설, 원자재, 제품 및 제품의 이전 비용 및 이에 따른 피해 감소액.
3) 광고비, 개업비 등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추가 비용.
즉, 공공사업의 집행으로 인해 운영이 종료된 경우 감가상각비, 유지비, 고정비, 재료비, 자재비, 재산 양도비 등이 발생하며, 평균 평가 가격은 법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의 영업이익(영업이익)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매출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x 청장이 공시한 평균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갱신)의 경우 연간 운영 임금은 [총 소요 수입원가]로 하되, 그 최저한도는 제3조에 따라 통계기관이 작성·고시하는 일반 근로자 단가로 한다. 마감기간은 평가 신청자의 제출이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와 같은 지출 연속성의 고정원가는 인건비, 세금 부담금, 임대료, 감가상각비, 보험, 광고비 등입니다. 상업시설 이전비용과 재고 이전비용에 관하여는 시설 해체·운반·재설치·시험비용을 말하며, 재고는 해제, 양도, 재소유시 유용한 비용이다. 현재 금액에서 사업시설 이전 후 가치를 뺀 금액을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전 거리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이전 거리는 30km 이내여야 한다. 폐업으로 인한 손실 평가(사업 종료 시 보상)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이 종료된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개별 매출의 경우 소득을 말한다)은 고정 소재, 제품, 제품의 매출손실을 평가해 보상한다. 다만, 시군구 또는 인접군이 폐업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보상금을 환수하고 폐업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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