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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률

영업보상 대상자 등의 생활대책

by 하나모아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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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의 토지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상업용지를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 및 생활대책 수립·시행 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및 상업용지 공급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택지 등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이주자를 위한 상업용지를 특수조건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생활계획의 이행과 특별공급물량, 특별공급자 선정 등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나, 헌법상 평등원칙 및 국민의 기본권과 시민권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상업용지(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공급

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 또는 수용일까지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보상금(농축산물 보상금 포함)을 받은 자에게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상가용지 1개만 공급된다. 한편 공급방식은 공급자(또는 주민단체의 공동명칭)로 구성된 조합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토지공급신청지를 추첨하여 사업시행자가 추후 대상을 결정하며,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상업용지)이다. 사업시행자는 생활대책용지 등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상상담 및 자체심사 순으로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생활대책용지 공급심사기준"에 따른다.

3. 협의양도인 택지공급(협의양도인 택지매입권)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및 소유물 전량을 양도한 자에게 택지(1가구 1필지)를 감정가(상속 및 판단은 추후 할 수 있다)로 공급한다.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생활대책용지 공급심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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