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손실보상이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재산에 가해지는 특별한 손해(희생)에 대한 전반적인 균등한 부담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보상을 말한다. 공정한 부담 관점에서 보상이 이뤄진다는 것은 공공부담 앞에서 평등의 원칙을 의미하며 결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를 형성한다.
2. 수용 등에 의한 손실보상의 근거
공공기관의 공공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다. 구류란 국민이 요구하는 재산권의 사용·사용·제한에 대한 보상이 법률로 제공되지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소유권 등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한 공공 침해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법에 근거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권의 사용제한은 공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부여한다. 국민의 욕구가 강제구금에 대한 명분인 셈이다. 공공의 필요성은 공공의 이익과 비례의 원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구류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 처벌에 의하여 침해된 이익은 침해된 이익과 동등하거나 더 커야 한다. 공공의 수요에 대한 재산권 침해 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침해로 인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손해)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손해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불과한 경우 재산권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권에 내재된 사회적 제약이나 보상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이 어떤 피해인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이론이 특별한 희생을 판단하는 기준과 상충되지만 한국의 전통 이론과 판례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침해의 형태와 실제 침해 내용, 침해의 정도가 재산권의 목적에 위반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공공의 필요성만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도 법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이 없는 공공 침해의 경우 손실보상대상의 공공 침해라는 견해와 보상규정이 없는 공공 침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구법상 대법원은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보상조항이 없는 경우 '공유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유추해 보상할 수 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위헌이지만, 제한구역 지정이 사회적 제약을 넘어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는 예외적 사건에 대해서는 보상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이들은 상충하거나 위 조항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며 입법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3. 정당한 보상의 원칙
공공 침해로 인해 발생한 객관적 손실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완전 보상에는 침해된 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부수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공공 침해 이전의 생활수준과 유사한 생활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완전 보상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손해의 성질이나 정도, 침해의 주지성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하는 당시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을 말한다. 헌재는 정당보상에 관한 헌법 23조 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수용 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배상 시기와 방법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전액 보상에는 공공서비스 사업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기로 했다. 일반적인 이용방법으로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지만 일시적인 이용 상황, 토지소유자 또는 관련자의 주관적 가치, 특수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토지 등을 평가할 때에는 그 연구지침에 관계없이 가격 당시의 실제 활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활용 현황이 일시적이라면 동양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한다. 이 경우 임시사용 여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토지를 임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이익은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공시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지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발이익 배제 방안으로는 개발이익이 반영되기 전에 적용 공시지가를 선정하고, 시점이 개정되면 인근 시·군의 지가변동률은 공익성과 무관하다. 또한 공공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을 평가하는 방식도 개발수익을 없애는 방법이다. 개발이익은 공익사업에서만 제외하며, 해당 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제외하지 않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완전 보상을 받으려면 취득 대상 재산권의 재산가치뿐만 아니라 취득으로 인한 부수적 손실도 보상받아야 한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잔여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 이전비용 보상, 권리 보상, 영업손실 보상, 농업손실 보상, 임금손실 보상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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