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년 7월 20일 강원도 2필지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년 6월 22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쇼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 청구인은 20년 6월 12일 이 사건 토지 등을 하천구역 안에 편입하는 하천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인 21년 3월 4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를 하였고, 피 청구인은 21년 3월 17일 청구인에게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 등을 계속 소유한 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하천법상 매수청구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년 4월 27일 발행된 경매정보지 지지옥션을 통해 이 사건 토지가 경매물건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년 5월 7일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비록 휴경지이나 성토 등을 통해 농사를 짓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년 5월 11일 이 사건 토지를 1억 3천만 원에 입찰하여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대금지급기한 내인 20년 6월 22일에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년 7월 20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청구인은 농지조성을 위해 옹벽을 설치하고 21년부터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 21년 2월경 하천과로부터 하천지역이라는 이유로 옹벽을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천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어 이 사건 매수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20년 7월 20일이지만, 이 사건 토지의 입찰기일은 20년 5월 11일이고, 매각 허가 결정은 20년 5월 18일에 있었으며,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한 20년 5월 25일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하천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있었던 20년 6월 12일 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년 5월 11일 경매로 낙찰받아 법원의 행정절차를 거쳐 20년 7월 20일 소유권을 갖게 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하천구역 편입 결정은 20년 6월 12일이므로 하천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매수 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경락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지급을 완료한 20년 6월 22일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일로 본다고 할지라도 하천구역 결정일인 20년 6월 12일 이전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수 청구에 대한 그거는 없습니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보, 매각대금 증명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 토지 등 매수청구에 대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20년 6월 12일 이 사건 하천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는데, 하천구역 안에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습니다. 청구인은 20년 7월 20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년 6월 22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1억 3천만 원을 20년 6월 22일에 완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1년 3월 4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1년 3월 17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하천법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등 또는 그 토지 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 등을 계속 소유한 자, 토지 등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 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토지 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토지 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하천관리청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 등이 기준에 해당하면 그 토지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등 또는 그 토지 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등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되어 있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입찰기일은 20년 5월 11일이고, 매각 허가 결정은 20년 5월 18일에 있었으며,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한 20년 5월 25일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하천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있었던 20년 6월 12일 이전이라 주장하나,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1억 3천만원을 20년 6월 22일 완납하였으므로 그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는 20년 6월 12일 이 사건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의해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 등을 계속 소유한 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하천법상 매수청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하천법 제79조 제1항 각 호의 매수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무도 없습니다.
6. 결론
피청구인이 21년 3월 4일 청구인에게 한 토지매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토지를 매수하라고 결정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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