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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률

긴급생계지원 환수조치 처분 취소

by 하나모아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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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20년 7월 10일. 피청구인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년 8월 27일. 1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20년 10월 8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 150만 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규모 인원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의 심사 및 지급 과정에서 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과실이 일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사업 공고문(고용노동부 공고 제200-211호)에 긴급복지지원 등 이 사건 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을 별도로 명기하여 사업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년 5월 13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이 사건 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2020년 3월 ~ 5월 기간 중에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임이 명백하며,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피청구인에게 긴급복지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금과 이 사건 지원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한바, 이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 이 사건 지원금 시행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20년 7월 10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서 기재사항 중 유사사업 참여 여부 기재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신청 여부에 예라고 체크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을 기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년 8월 27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년 5월 13일.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8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를 2020년 11월 13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년 11월 16일.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년 5월 11일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0년 5월 13일. 생계지원금 46만 원을 지급받았다. 

4.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는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대규모 인원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심사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피청구인에게 긴급복지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금과 이 사건 지원금을 중복 수령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고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이 사건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 신청자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지급 검토 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하고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신청서에 긴급 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그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중대한 과실 행위에 청구인이 기여한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신청서 기재사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의 과실로 선정되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공고상 내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사건 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선정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지원금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서,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매월 50만 원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지원대상 결정을 신뢰하고 이를 수령하여 생계비로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려면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공익이나 제삼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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