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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률

민원행정, 국민의 기본 권리

by 하나모아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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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징

민원행정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특징을 가진다. 민원행정은 유동성과 변동성을 가지며, 처리기관의 성격과 기능, 주민의 소득 수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 다양성을 지닌다. 민원행정은 그 처리나 해결을 위해 대부분 재정지출을 수반하며,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 종류 여하에 따라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 민원행정은 양적 팽창뿐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하나의 민원 해결은 기대 수준의 상승으로 새로운 민원을 유발하게 되고,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하나의 민원은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 제기된 민원의 처리 시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며 중앙과 지방, 지방 상호 간, 여러 행정기관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도 증대하고 있다.

2. 기능

민원행정은 행정체제의 내부 관리적 기능이 아니라 국민의 특정한 요구 투입에 대하여 산출을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행정수요와 국민의 요구 증대에 의해 업무량이 증대하게 된다. 따라서 민원행정은 다음과 같은 행정 통제수단으로써의 기능, 행정구제수단으로써의 기능, 행정의 주민참여적 기능, 행정의 신뢰성 제고 수단으로써의 기능 등을 가진다. 민원행정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기와 자극을 가함으로써 행정 발전의 촉진 및 행정 관료제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공식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민원행정은 주로 행정기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전제되고 이러한 의사표시에는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 시정요구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매우 간편한 행정구제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민참여는 특정 지역 주민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민주의식의 보편화 · 개방화 · 분권화·전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주민참여가 매우 활발해지고 이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므로 민원행정은 행정과정에 국민이 참여,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표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민원행정은 국민과 정부 간의 대화를 위한 중요한 창구 역할을 담당하므로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수단으로 이용된다.

3. 중요성

국민은 민원행정을 통해 행정기관과 직접 접촉하여 그 처리과정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게 되므로 국민에 대한 편의와 봉사를 도모하려는 민주행정에 있어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가 기능이 19세기의 자유방임형 경찰국가에서 21세기 복지국가 행정서비스 국가로 변모함에 따라 국가는 국민생활 전반에 관여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민원행정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소송제도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한도 내에서는 커다란 효과가 있지만 쟁송 제기의 대상 행위, 기간, 적격성 등의 제한, 시간 비용의 과다 부담으로 개인의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소 비용으로 간편한 절차 수단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고, 그 역할을 민원행정이 수행하고 있다.

4. 민원의 종류

1) 법정 민원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대장 등에 등록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이다. ㅇㅇ

2) 질의 민원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3) 건의 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4) 기타 민원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다.

5)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으로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6) 즉시민원처리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창구에서 접수하여 즉시 (3 근무시간 이내) 처리되는 민원(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발급 등)이다.

7) 유기한 민원

1일 이상의 처리기한이 소요되는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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