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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률

행정기본법,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

by 하나모아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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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행정 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행정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 법이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법임과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기간의 계산

행정과 관련된 기간 계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 준용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2항에서는 민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고, 개별 법률에서 민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시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계산의 경우 침익적 사안과 관련된 민법의 예외 사항이다.

3.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전단의 규정은 행정작용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 요소 중 하나인 법률 우위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후단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특별히 다르게 다루어야 할 근거가 없는 이상 행정작용의 상대방을 다르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과 더불어 헌법상 기본 원칙으로서, 이 원칙을 위반한 법률은 위헌, 이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 행정작용은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위해 적합하여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행정작용의 강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최소 침해의 원칙,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다양한 가능성 중 최소한의 강도를 갖고 있는 행정작용이라도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 또는 협의의 비례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위 원칙들은 각각 따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정작용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 시 단계별로 심사한 후 비례의 원칙에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각 호의 하나라도 위반하면 위헌 위법하게 된다. 행정청에게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성실의무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이는 개별 법률인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과 국세 기본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이 사법상 원칙으로 오해될 소지 때문에 '성실의무의 원칙'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행정청은 행정권한 행사 시 법령에 규정된 공익목적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권한 남용 금지 원칙은 대법원 판례가 행정법상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은 민법상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구별하여 행정법의 고유한 법 원칙으로 선언한 것을 법문으로 규정하였다. 행정청은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기관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정당하고 존속할 것이라고 신뢰한 경우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판례를 통해 인정된 신뢰보호 원칙 요건① 행정기관의 일정한 선행행위가 있을 것②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에 근거한 상대방의 법적 행위가 있을 것③ 선행행위에 대한 신뢰와 상대방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④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을 것. 즉, 행정의 상대방에게 거짓이나 속임수 등 귀책사유가 없을 것⑤ 선행행위에 반하는 행정기관의 행위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한계가 발생한다. 즉 행정기관의 행위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신뢰보호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호받아야 할 신뢰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실권의 법리는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사안을 장기간 방치하고 이로 인해 해당 조치의 상대방이 해당 조치가 없을 것으로 신뢰하게 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 더 이상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다만, 동 원칙도 위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가 동일하게 존재한다. 법령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 및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처분과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도과하면 더 이상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은 실권의 법리와 함께 신뢰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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