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의 의의
전·답·과수원은 실정에 관계없이 3년 이상 사용하는 토지로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로,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로 간주한다. 정비, 농로, 수로 등 농지개량시설의 부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고정 온실, 버섯 재배자, 비닐하우스, 그 부속시설, 축·곤충 사육자, 농가, 간이 퇴비 저장소 또는 간이 액체 저장탱크는 실제 농지(3년 이상 농지로 사용)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
2. 농지의 구분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농업진흥지역 제외)로 구분한다.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지만, 생산녹지 등 다른 지역이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시행 이전의 절대농지와 비슷하지만 과거와 달리 농지는 농업용으로 일괄 지정돼 있고 임야, 잡종 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돼 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상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농지법 제32조(사용구역에 관한 법률의 제한) 및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3. 농지의 소유
국가는 헌법 제121조에 따라 농지에 관하여 경도 전환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따라서 헌법상 경도 전환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한정되며,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를 자체 농업경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4. 농지 취득 시 유의사항
통상 취득 시 농지취득관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농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의 소재지일 때 군에 거주할 경우 토지거래 승인이 가능하다. 농지취득이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은 동의서에 따라 목적의 농지 양도 후 타인을 위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양도 등기 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후 양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용도지역, 소유권, 전세, 저당권, 가압류. 경매 시작에 대한 결정. 이러한 조치는 검증되어야 한다. 다양한 지역과 구역에서, 지역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결정된다. 진흥지역에는 일부 농업 및 공공시설만 이용할 수 있다. 허가제한은 도시계획관리구역 및 개발 촉진구역 이외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시설 및 제한 대상지역 여부이다.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를 집단으로 분류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보전가치가 농지로서 판단되면 허가가 불가능하다. 다른 법률과의 갈등 확인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정화조 관련, 도로, 사전 환경검토 등 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장 탐사에는 토지 위치, 토지 면적, 인접 구획 및 경계, 방향 진입 도로, 교통 관계, 허가받지 않은 건물 등이 포함된다.
'행정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의 시간 도둑 "삼남매가 용감하게" (0) | 2022.11.13 |
---|---|
조상 토지 찾기 서비스 (0) | 2022.10.06 |
조정에 의한 합의의 효력 (0) | 2022.10.04 |
분쟁조정 (0) | 2022.10.02 |
간접손실보상, 사업외 토지 등에 보상 (0) | 2022.10.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