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 관한 합의는 법률에 따라 민법상 화해나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고, 그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다만, 아무런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에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1. 민법상 화해의 효력
민법은 제731조에서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화해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32조는 이러한 화해계약의 효력이 계약법상 일반적 효력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양허권이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결과로써도 인정되고 있다. 민법상 화해는 최종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화해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재판상 화해의 효력
건설분쟁조정, 하자심사 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 국가계약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저작권 분쟁, 배치설계심의 조정, 산업기술분쟁조정,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콘텐츠 분쟁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언론중재, 방송분쟁조정, 의료분쟁조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유류 자료가 있으므로 당사자는 준재판을 통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면 화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공판 소송 또한 민법상 화해 등 강제 집행권 확보를 위해 이행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3. 규정이 없는 경우
시장감시위원회, 우체국보험분쟁조정, 대부업 분쟁조정, 명예훼손 분쟁조정, 환지 분쟁, 수산조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분쟁조정 등에 대해서는 화해의 효력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서로 타협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민법에 의한 화해계약이 있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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