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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률

분쟁조정

by 하나모아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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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개인 간 분쟁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같은 분쟁이 모두 재판으로 해결되면 법원의 업무는 폭주하고 분쟁조정 기간은 무분별하게 늘어나 법원과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비소송적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러한 분쟁해결절차는 국민의 요구와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 분쟁조정 역시 소송 이외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다.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해 분쟁 후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쟁조정은 크게 분쟁조정 주체에 따라 사법 분쟁조정과 행정 분쟁조정으로 구분되며, 사법 분쟁조정이란 법원 및 행정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이다. 사법 분쟁조정의 경우 1990년 민사분쟁조정법이 제정돼 법원에 민사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시행되고 있으나 개별 법률상 행정 분쟁조정은 협의회나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없다.

2. 분쟁조정기관이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기관"이란 행정의사를 결정·표현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갖거나 위임·위탁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이나 민간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행정(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이 행정의사를 결정·표명하거나 독립된 위원회로 설립되는 경우이다.

3.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는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사는 특정인을 대리하도록 하는 제한과 이른바 업무 보호조항(벌칙조항)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은 가맹점의 자격을 규정하고 가맹점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은 특정 벌칙을 제공하거나 비프랜차이저가 기관에 분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4. 분쟁조정의 유형

조정의 명확한 정의는 법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 '분쟁'에 대한 조정, 조정, 재정, 중재 등을 말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정은 당사자의 입장을 정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며,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 합의 수용을 권고하는 절차다. 금융은 진상조사를 거쳐 금융위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당사자들이 중재위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면 중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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