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 개요
조상과 후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전산망을 이용해 조상 소유 토지의 위치를 검색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광역-시-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시-자치구군)는 무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지적재산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 지적 전산망은 토지등기부 및 산림 등기부의 전산화된 기록을 말한다. 이들 전산기록에 등록된 최종 토지소유자와 그 후손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색해 신청인에게 해당 토지의 위치, 토지번호, 토지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을 알려주는 제도다. 상속인이 아닌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서비스 이용 방법
이 서비스는 지적전산망에 등록된 조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전산으로 검색한다. 준비물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해당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다.
2) 서비스의 한계점
이 서비스에서 조상들의 이름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한국어로만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 경우 토지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한 신청인의 선조가 마지막으로 토지를 소유하였음을 단정적으로 알 수 없다. 토지등기부 또는 산림 등기부가 소실 또는 소실된 후 선조들이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한국전쟁 당시 토지등기부 또는 산림 등기부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자인 개인이 어떠한 사유로 소유권 보전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조상의 이름이 전자적으로 검색되지 않는다.
2. 토지의 소재를 찾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사망한 조상의 경우 과거 주민등록이 된 조상이 어떤 사정으로 사라졌더라도 말이다. 소유권 보전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조상 또는 후손이 사망한 경우 조상의 이름(대장에 소유자로 기록된 사람)이 조상의 토지여야만 조상의 토지를 찾을 수 있다. 위법·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상의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토지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다수의 특별조치 시행 중에 타인의 토지를 도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경우이다.
3. 지적전산망 외 조사 가능한 장부
1) 토지조사부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경계 및 소유자를 확인한 공문서 토지의 토지번호, 지정, 지적, 신고일자, 주소, 소유자의 성명 등이 적혀 있다. 국가기록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할 수 있다. 임야 이외의 토지의 경우 토지 조사과에 소유자로 기록된 사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2) 임야 조사부
조선총독부가 임야(산지)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작성한 공문이다. 위치, 로트번호, 지적, 지역, 그리고 소유자의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숲을 사용·수익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은 연합란을 설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 평가된 후 산림조사보고서에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자는 평가 당시 적법한 소유자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3) 귀속 임야대장
1945년 8월 9일 이후 미군정이 대한민국을 관리하였으며, 미군정 소속 임야를 조사하여 보고하기 위해 준비한 책이다. 해방 후 개명한 조상들의 경우 조사 당시 공무원들이 일본인으로 잘못 판단해 소속 숲으로 판단한 사례가 많다. 창씨 명의변경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귀속 임야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양도(매매 또는 증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제1소유자가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의 권리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보존 등기권자가 최초 소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유권 보존등기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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