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절차의 개념
행정절차란 행정주체인 행정청이 처분, 신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에 관한 행정의사 결정 과정상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 할 사전절차로서의 대외적 절차이다.
2. 필요성
행정쟁송 등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는 이미 침해된 권익의 완전 회복이 불가능하고,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행정행위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국민권익의 침해 소지를 사전에 방지한다. 국민이나 주민을 행정처분, 행정입법 등의 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행정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실규명 및 법령의 해석, 적용을 적정화하고 행정행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한다.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실효적으로 지속 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가 표준화되어 장기적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다.
3. 처분의 절차 및 방식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처분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적인 행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등으로 구분한다. 처분은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등의 신청, 장부, 대장에의 등록 또는 등재 신청 등에 따른 처분과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국민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 등을 행하는 직권 처분으로 구분한다. 처분의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법령에서 구술 등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 등은 그에 따르도록 한다. 행정청이 임의로 신청서류를 접수 보류, 접수 거부, 부당한 반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리기간 부족 등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구비서류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신청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한꺼번에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여 부당한 반려나 보완을 처리기간 지연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행정청이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된 사실과 처분내용,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등과 청문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처분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다. 당사자는 청문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변호사 또는 청문주재자의 허락을 받은 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술이 가능하다. 행정사는 청문주재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대리인이 될 수 있어 향후 이 법 개정 시 행정사의 대리인 지위의 확보가 필요하다.
4. 이유 제시와 절차 하자
처분의 이유 제시는 처분절차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의 이유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불복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유 제시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는 달리 불이익 처분과 신청에 의한 처분 등 모든 처분이 대상이다.ㅇㅇㅇ절차의 하자란 행정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를 거치지 않았거나 거쳤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을 말하며, 판례는 절차의 하자를 독립된 취소사유로 인정 절차의 하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경미한 하자는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이유 제시를 전혀 하지 않거나 처분 이유를 불충분하게 제시한 경우를 이유 제시의 하자라 한다.
이유 제시의 하자는 처분을 하면서 이유 제시를 하지 않은 형식적 하자와 이유로 부기되어 있는 처분의 근거가 내용적으로 미흡한 내용적 하자로 구분되며, 형식적 하자의 경우 절차 위반으로 독자적 위법사유는 물론 처분 자체에도 위법성 발생, 내용상 하자는 처분 자체의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위법하다.
이유 제시 하자의 보완으로 인한 하자의 치유가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쟁송의 제기 전,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 전까지 보완되어야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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