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의 의의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어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 단체(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인)을 말한다.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법인의 종류
기본적으로 영리법인과 비영일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성요소에 따라 사단 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 가능하다. 설립 근거에 따른 분류는 상법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여기에 속한다. 통상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며,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여기에 속한다. 공익법인은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특수법인은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변호사법 등 각종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비영리법인의 설립
민법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사업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며,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부조직상 주무관청의 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 감독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이를 다시 각 시도의 위임사무 규칙에서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문화과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고 정관변경업무 일부를 위임하고 있지만, 체육과에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서 접수 업무를 구청장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서는 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정확한 설립허가 업무 처리 관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 및 관할 지자체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창립총회 회의록
창립총회 회의록은 법인 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 선출의 표결 사항, 찬반 토론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서명 위원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내용 중 별첨 유인물로 설명 (진행)된 것은 회의록에 첨부하여 서명위원들이 간인하여야 한다. 본 회의록에 첨부된 문서들은 첨부한 것으로 갈음한다. 총회 회의록은 주무관청 허가신청 시에는 공증을 요하지 않으나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시에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덧붙인 문서는 서명위원들이 본 회의록과 함께 간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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