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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률

행정 심판 실무

by 하나모아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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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요건

행정심판이 적법한 행정심판으로 인정되어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여부라는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법상 적법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심판청구가 제기될 경우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판단이라는 본안심리 착수 이전 또는 본안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행정심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 심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심판청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본안심리 없이 각하 재결을 하게 된다.

 행정심판이 적법한 행정심판으로서 본안심리를 받기 위해서는 ① 법률상의 행정심판청구 이익이 있는 청구인이 ② 처분권한을 가진 행정청인 피청구인에 대해 ③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④ 청구기간 내에 ③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심판청구인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등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반드시 처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과 관련되는 제3자도 심판청구인이 될 수 있다. ㅇㅇㅇ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의 당사자 청구인으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본안(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 판단)에 관한 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의 확정에 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로 본다. 법상 이익이 없는 자의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각하 재결을 하게 된다.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상의 이익과 관련하여 판례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 피청구인 요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해야 한다. 설사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서에 나타나 있는 처분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업무에 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 관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 처분을 한 하급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하며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행정청의 개념에는 행정기관이 아니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단체 및 그 기관, 심지어 사인도 위임·위탁사무를 하는 범위에서 포함된다. 따라서 관련 행정심판의 경우 수임기관이 피청구인이 된다.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독립기관도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된다.

 그러나 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그중 법령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하는 국민에 대한 권력적 행위만이 대상이 된다. 피청구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로 하지 않고 행정청으로 한 것은 주장과 방어의 용이성 등 쟁송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내부 위임, 권한의 대리, 업무대행의 경우에는 권한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권한을 대리하거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아닌 원래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민간위탁이 인정되는 경우가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권한의 일부를 하급 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전하여 수임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권한은 수입 기관의 것이 되며 수입 기관은 그것을 자기의 권한으로서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이므로 수임기관은 그 수임권선에 관한 행정청이 된다. 권한의 위탁이란 행정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그의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전하여 수탁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이란 행정사무 수탁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공공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행정사무 수탁자의 처분, 부작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3. 피청구인 경정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을 한때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청구인 경정결정이 있는 때는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 피청구인이 승계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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