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 사건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써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이다.
2. 단속 보고서
적발 시 경찰이 위반자에게 발급하는 문서로써 모든 사건의 시작이며, 수사 및 행정심판 청구의 시작이다. 개략적인 사건의 개요와 의뢰인은 인적사항이 명시된다.
3. 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실무상 직권취소나 직권 정정은 없다고 보면 되며, 제출한 의견서는 추후 피청구인이 답변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때문에 성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행정심판청구 시 활용하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검찰 처분의 확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에서 검사의 기소유예나 판사의 선고유예가 있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 검찰 처분의 확정시까지 처분을 유보해달라고 해야 한다.
5. 처분명령 및 행정심판청구
의견제출 절차와 검찰 처분까지 종료되면 처분명령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처분권자는 기소유예가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과 영업정지 중 어떤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영업자에게 선택권을 준다. 필자의 경험상 과징금의 감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보다 영업정지의 감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인용률이 높으므로 각 의뢰인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 논의하여 처분을 선택하면 된다. 처분이 확정되면 처분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실무상 처분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영업정지 처분의 시작일까지는 길어도 약 1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90일의 규정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의견 제출 시부터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다. 의뢰인들은 영업소의 문을 닫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아 처분이 이미 집행되어 버리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무의미해져 버리고 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예시 사건의 수행을 위해 필자가 작성한 사건 개요를 본문에 실어본다. 모든 사건의 전략은 사건 개요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건 개요를 보고 직접 행정심판청구서의 구성과 전략에 대해 구상해보기 바란다. 참고로 행정심판청구서 표지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에 '행정심판청구서'라는 별지서식이 있으므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된다.
6. 집행정지 결정문 송달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처분 명령서 송달일부터 처분시작일까지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류의 송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처분 명령서를 송달받은 뒤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7.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본 송달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본이 송달된다. 내용을 분석하여 보충서면을 작성한 뒤 다시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달하면 된다. 피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8. 심리 및 재결
청구인의 청구와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보충 서면 등을 통한 서면공방 심리기일이 지정되어 심리를 진행한다. 이 심리로 종국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고 역사 사건의 경우 영업정지 10일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중국 해결을 받았다. 법정기준 60일에서 총 50일을 감경시켜 10일로 처분이 변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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