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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률

수용토지의 확정

by 하나모아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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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업자 인정 통지서에는 토지세 항목이 포함돼 있어 사업자 인정 발표 시 수리 대상이 결정된다. 관계자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 또는 토지 재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 인정 통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 해당 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의 범위를 정한다. 사업 인정이 발표된 후에는 사업에 지장을 주도록 토지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로젝트 실시자가 프로젝트 승인이 발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승인이 발표된 날로부터 1년이 된 날의 다음날 프로젝트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단, 개별법에서 사업자 인정이 의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결정을 신청하는 기간이 프로젝트 실시 기간 내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당 업무의 폐지 및 변경으로 업무 인정이 효력을 잃는다.

2.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토지 기록물 및 재산 기록물은 사업자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해야 하는 토지의 내용 및 그 토지의 물품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사업승인 통지 후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자가 열람기간 내에 토지 보고서 및 재산 보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한 토지 보고서 및 재산 보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추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협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절차는 필요한 절차이다. 다만 사업승인 전에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수립되지 않은 사업으로 토지 신고서와 물품 신고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자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한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관계자의 협의 결과 협의가 성사되면 공법상 계약론과 사법법상 계약론이 대립한다. 사업 승인 후 협의 절차를 통한 협의 성립은 사업 승인 전 협의와 달리 공법상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게 다수 입장이다. 대법원은 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관계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한 결과 체결된 수의계약이므로 사업승인 전 협의와 마찬가지로 사법 매매계약으로 본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관계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는 신청기간 내에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약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는 협약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위치, 지번, 토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협의를 확인한다. 협의성립 확인이 효력을 발생하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는 확정된 협의의 성립 또는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수용재결의 효과

사업자는 수용 결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는 수용 시에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밖의 토지 등의 권리를 소멸한다. 사업자는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사업자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보상받기를 거부한 경우 보상금을 기탁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기탁하지 않을 경우 수용 결정이 무효가 되고 반대급부 조건이 기탁서에 기재돼 있을 경우 기탁은 무효가 된다. 사업시행자가 수용기간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기탁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한 토지 또는 물품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 또는 이전해야 한다. 토지소유자 및 피수용자인 관계자가 토지 또는 물품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대리 집행제도를 둔다.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후에 수용 또는 사용하는 토지 또는 물품이 지주 또는 관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실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사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개시일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을 납부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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