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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률

사람(자연인), 권리의 주체이다

by 하나모아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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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인과 능력

 법에서 자연인은 권리의 주체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의 주체로서 법률상 의미 있는 지위나 자격은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은 일단 권리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하고, 보유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판단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능력의 관점에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라 합니다. 그런데 자연인이 이 세가지의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가 행위한대로 효력이 발생하여도 그 법률효과의 실현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인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능력에 기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민법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인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행위를 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또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법은 어떤 자연인이 완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민법은 정당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그의 능력의 부족을 보충하여 주거나 그 행위에 따른 효력 발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한능력자의 보호제도라고 합니다.

 

2. 주소

 사람(자연인)은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실현되어야 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주소라 합니다. 민법은 주소를 사람이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살고 있는 장소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자신이 생활의 근거지로 삼은 주소에서 정착하여 자신의 생활 관계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은 이에 관하여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이 주소를 떠나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 그 주소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은 그 사람의 재산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재산 관계, 신분 관계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민법은 부재와 실종에 관한 제도를 입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3. 자연인의 능력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자신의 판단하에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권리능력은 단순히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민법은 사람에게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권리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4. 권리능력의 시기

 사람(자연인)은 살아있는 동안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도 사람의 생존기간만 존속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존은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이며, 이에 따라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로부터 발생하여 사망한 때에 종료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권리능력 취득은 출생에서 시작하는데, 사람의 출생은 분만의 과정에서 태아가 산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전부 노출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태아는 수태할 때부터 출생 시까지의 자연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관철하게 되면, 태아는 실질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미래의 자연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태아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은 일정한 권리 범위에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태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태아의 보호를 위하여 권리능력이 문제되는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한정해서만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민법은 태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태아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입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아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태아는 상속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태아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이상 대습상속권이나 유류분청구권도 가지게 됩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입니다. 이 유증에 관해서 상속에서의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태아는 유증에 대해서도 권리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언자의 사망 시에 모체의 배 속에 있는 태아에 대하여 행한 유증은 유효합니다. 인지는 혼인 외의 자식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식으로서 승인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생기게 하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포태 중인 자식인 태아에 대하여 생부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아버지는 혼인 외의 태아를 자기의 자식으로 승인하여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아는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을 수 있는 피인지권이 있지만, 반대로 태아가 모체 안에 있는 상태에서 생부에 대한 인지 청구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유증에 대하여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유사하게 유산이 승계되는 사인증여에 대해서도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민법은 사인증여에 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유증에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도 당연히 사인증여에 준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긍정설은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정설은 사인증여가 본질적으로 증여 계약임을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즉 사인증여는 본질이 증여계약이고 다만 그 효력 발생이 증여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본질로 하는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모체 안에 있는 태아로서는 증여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할 수 없으므로 사인증여의 계약을 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설은 사인증여와 관련하여서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정설의 입장에서 사인증여와 관련하여서는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태아에게 사인증여에 대한 권리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유증을 통해서 동일한 효과를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레도 사인증여에 대하여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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