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절차의 개념
행정절차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 제1차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상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 하는 대외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기관이 행정권의 발동인 행정작용을 행함에 있어서 거치는 법적절차또는 행정 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광의의 행정절차에는 행정 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사전 절차와 사후 절차를 모두 포함합니다.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기관이 행정의사결정에 관한 제1차적인 결정을 하면서 밟아야 할 일련의 외부와의 교섭 과정을 총칭하여 행정절차라고 합니다. 광의의 행정절차 중 사전절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잘차는 처분만을 의미합니다.
2. 행정절차의 필요성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와는 달리 행정절차에 따라 종국적인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의 적법, 타당한 행정작용을 도모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한 예방적, 사전적 행정구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국민이나 주민이 단순한 행정객체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행정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고지, 공청회, 청문 등의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을 형성과정에 참여시켜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면서 미리 통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행정청이 모르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판단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어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나 관계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적정화함으로 행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의 정형화가 행정작용을 절차적으로 간이, 신속화하고 행정 결정 과정에서 관계인의 협력을 얻음으로써 저항을 완화해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게 됩니다.
3. 행정절차법의 내용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 운영에서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외국인도 포함)의 권익을 보호하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정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은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거나 치우침이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법의 영역에서 인정되는 원리를 공공성과 사회성이 넓게 인정되면서 모든 권리나 의무관계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 인정되어 행정권의 행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3) 투명성의 원칙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신뢰 보호의 원칙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이를 신뢰한 국민에게는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합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지도는 처분과 달리 상대방에게 복족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협력을 의미합니다. 당사자 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합니다.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4.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접수 또는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합니다.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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