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용재결신청 전에 할 수 있는 일
수용 결정 신청은 사업자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는 고의로 수용신청을 늦춰 토지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기간 경과 후 신속하게 수용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 결정 심판청구는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시한 보상협의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결정신청을 받은 후에도 결정신청을 연기한 경우 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지연된 기간에 대해 결정된 보상금에 소송촉진 특별법 등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 가산된다. 수용 결정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수령 확인을 위하여 송달 증명서로 하여야 한다. 한편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보공개요청서를 제출해 감정서를 확보하고 사업시행자의 감정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평가금액이 보상 명세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해 향후 수용 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수용재결신청 후에 할 수 있는 일
같은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종전과 같이 사용하기 어렵거나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통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요청 내용을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취득 구류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거나 지구 내 편입토지가 확정된 후에는 매수·구류 요청이 불가능하다.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유치 결정을 신청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서류를 수용용 토지가 있는 시·군·군에 발송하고 공고를 지시하게 된다. 시·군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명령을 받으면 14일간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 점검한다. 이에 반해 토지소유자는 검수 및 공고기간에 구류 신청서류를 검사하여 시·군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유치 결정 신청 전후에라도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3. 수용재결 후에 할 수 있는 일
토지소유자 등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한 후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거나 기탁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용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주는 원수용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용 결정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한 이의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관한다. 보상을 받거나 보증금을 받은 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이의신청을 보류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받는다'는 조건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의신청이 무조건 수리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은 각하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검토해 재평가액이 수용 결정 보상액보다 높을 경우 재평가액으로 변경된다.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 원본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정 자체가 이의신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며, 보상 분쟁이 아닌 이의신청 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인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인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결정에 대한 이의의 내용이 보상금 증감을 둘러싼 분쟁(손실보상금 증감소송)일 경우 사업시행자만 피고가 되며, 이 경우 법원이 직접 보상금을 결정한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기탁하여야 하며, 보상을 받는 자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기탁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패소한 경우 보상금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련 이자를 가산해 소송기간 중 토지소유자 등에게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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