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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률

간접손실보상, 사업외 토지 등에 보상

by 하나모아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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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인근 농경지가 공익용지로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소유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 의의

간접손실은 일반적으로 공공사업 시행구역 밖에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을 말한다. 공공사업시행구역 밖에서 발생한 손실이라는 점에서 수용대상 토지 내에서 토지가 수용되어 폐지되는 사업상 손실 등 직접적인 손실을 의미하는 수용 상실과는 다르다. 또한 적법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발생하는 피해와 구별된다. 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익사업법 시행 이전에는 공특법이 협의취득에 관한 규정임을 들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특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고, 판례는 예견 가능성 및 손실 범위의 특정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요건의 충족

공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제65조 등 간접손실보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토지·건물·구조물은 공공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상한다. 실제 사례는 많지 않은 데다 민원실 밖에 설치된 구조물 보상과 해당 지역 밖 영업손실 보상이 주요 문제가 됐다.

3.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간접손실은 사법상 권리인 영업권의 상실에 내재되어 있으며, 배상청구권은 공권이 아니라 사법상 권리이다. 배상이나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배상 청구를 원하는 사람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당초 제79조 제1항은 취득 또는 사용한 토지에 대한 보상(잔여토지를 포함한다)을, 제2항은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80조는 제79조 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재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07. 10. 17. 개정된 공익사업법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구역 밖의 토지에 대한 별도의 사유(종전의 규정은 제79조 제2항으로 이전)를 규정하고 있고, 제80조는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재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간접손실보상의 경우 재정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이 필요하고, 그 밖의 경우 종전처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가 이뤄진다.

4. 보상금의 수령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개인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담보, 압류, 압류, 피상 등 소유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해지하거나 계약 체결 시 제3자의 권리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세전납증명서(세무서)와 지방세전납증명서(시·읍·면·동사무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용 결정의 경우 절차 및 지급방법: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개별통장에 입금하고, 지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예금청)에 입금한다.  공탁 보상금의 지급절차는 공탁통지서를 받은 즉시 공탁자에게 공탁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요청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유보하여야 한다.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사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알지 못할 때, 사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보상금에 불복할 때, 보상금 지급을 금지한다.

5. 보상금 지급방법

원칙은 현금 지급이다. 채권보상은 전액 현금보상. 단, 채권보상을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이다.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1억 원까지는 현금 보상하며, 초과분은 용지보상용 채권보상, 단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재 부동산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등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주민등록은 하였으나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1억 원을 초과하는 보상액에 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부재중인 부동산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통지일로부터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가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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