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속 및 적발
단속 경찰관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여부를 측정합니다.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에 잔류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한컵(200ml)를 제공합니다. 음주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즉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기가 없는 경우 인근에 있는 측정기를 가져오도록 하여 측정합니다. 부득이 현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지역 경찰서 등으로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단속경찰관은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음주스티커를 발급하는 때 음주 측정 결과와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주취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에 불복하여 채혈을 요구하면 처음부터 채혈요구, 호흡측정 불복 등을 기록한 음주 스티커를 작성한 후 가까운 병의원 등 의료기간에서 채혈한 후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합니다.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이외에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형태등 정황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록합니다. 단속경찰관은 주취운전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열쇠를 보관한 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음주측정 결과 주취운전자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 주취운전 증거가 확보되고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음주스티커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기초서류를 작성한 후 귀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단속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범 체포 후 교통조사부서에 신병을 인계합니다.
2. 처분 사전통지 및 이의 제기
시, 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앞두고 처분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 사전 통지서를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일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대상자로서 법규위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사전통지서에 따른 출석 또는 법규위반, 사고 현장에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진술서에 기재하고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는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합니다.
3. 처분결정서 통지
시, 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기재한 처분결정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합니다. 처분 상대방이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때와 같이 공고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구제 대상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구제여부 결정은 보통 30~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시, 도 경찰청장은 이의를 심의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 도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해당 경찰청 과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위촉자 3인과 시도 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합니다.
5. 이의신청 구제대상 및 방법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대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중 일반기준의 바목에 따른 처분감경사유에 해당하는자로 한정합니다. 이를 민원인 상담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구제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 운전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자,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보상활동에 종사한 자,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다음의 처분감경 적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방법은 면허처분 취소 대상자에 대해서는 총처분벌점을 110점으로 감경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하고 면허정지 대상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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