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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률

계약, 현대사회의 시작과 끝

by 하나모아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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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개념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즉,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써 근로계약, 임대차 계약, 매매계약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행위에서 이루어진다.

 계약은 통상 성립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계약에서 생기는 구체적 법률 효과는 계약의 종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에 의하여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기의 의무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결국 양 당사자가 동시에 의무를 이행할 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의 해제란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법정(채무불이행, 이행불능) 또는 약정의 사유 발생을 이유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의무 문제 수반이 가능하다.

 계약의 해지란 임대차, 고용, 위임 등 계속적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법정 또는 약정 사유 발생을 이유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계약의 해지권 행사도 해제권의 경우와 동일하나 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계약은 민간 계약과 공공계약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민간 계약과 관련하여 민법에서 규정하는 15가지(전형계약)와 그 외 비전형 계약 등으로 구분, 공공계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계약으로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국공유재산 매각. 임대 등)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공사 · 물품제조 및 구매, 용역)으로 대별된다. 이와 별도로 국제계약도 중요하다.

 공공계약은 위에서 대별한 계약들마다 계약 체결 형태에 따라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나누어지고, 경쟁형태에 따라 일반입찰계약, 제한입찰계약, 지명입찰 계약, 수의계약 등으로 구분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서 계약의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란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인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의 발생 등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특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후일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된다. 먼저 계약 당사자가 실제 권리자인지 등 본인 여부, 계약 능력이 있는지, 즉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아닌지 여부와 대리인인 경우 진정한 대리권 유무 확인, 계약내용의 점검이 필수이다. 즉,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의 성질, 기간, 일의 양 등을 검토하여 목적 달성 가능 여부 확인, 매매의 경우 매매목적물 및 가액 확인, 부동산 매수 시 해당 부동산의 지번 확인 및 공부 확인, 매도자와 실소유자 일치 여부,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규제대상지역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는 권리·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 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해야 한다. 즉,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 권리행사방법 등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계약서 작성의 기본형식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에 맞는 제목을 붙여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에 관한 계약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계약서의 각 조항(내용)에 합의하기 전 계약의 핵심, 취지, 목적, 기능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계약의 기본 의사를 표현하는 모두문언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비전형 계약 복잡한 계약형태에서 그 의의가 크다. 전문 위에 계약 당사자를 먼저 특정하기 위해 기재하는 당사자는 정식 명칭을 표시하고 "( )"를 이용하여 약칭 표시 후 계속 약칭으로 표시한다.

 목적물이 있는 경우 전문 중에 정식으로 표시하되 목적물이 복잡할 경우 별지 또는 지 목록으로 기재한다. 본문은 간결 명료하고 정확하게 조항별로 분류 기재하여 의사표시의 명확을 기해야 한다.

본문의 내용은 계약의 발생, 소멸 및 채무, 권리이전 등 이행시기, 해태 시의 배상 등에 관한 조건, 계약에 담보가 제공될 경우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계약해제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약정, 기간 연장(갱신), 분쟁 시 소송 관할 등과 규정 외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에 담을 내용 등을 기재하고 본문 말미에는 본 계약을 확인, 증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결말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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