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제도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판별해내고 이를 법리와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입증하여 처분의 취소, 무효 등 확인 또는 이행을 청구하는 행정쟁송 절차이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식품위생법, 환경법, 의료법, 건축법 등 각종 법에 따른 허가, 등록신청 및 신고 거부, 반려,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다양한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위법 부당성 입증방법도 처분 유형별로 다를 수밖에 없어 일의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행정사는 행정법과 행정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억울한 권익침해를 당한 민원인의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국가 자격사이다. 행정심판은 법령의 해석 집행 권한과 보유 지식 및 정보자료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잘못된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입증하여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이끌어내려는 치열한 법리와 증거 확보 싸움이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민원인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이겨서 잘못된 처분을 취소시켜야 한다.
2. 중요성
행정처분 관련 분쟁은 담당 공무원과 행정기관이 민원인과 행정사의 이의제기를 받고 바로 시정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처분의 시정을 거부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지 못해 행정소송까지 비화되어 행정(지방)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을 통해 시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구제절차의 초기단계에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판별해내고 이를 증명하는 법리와 증거를 확보, 주장하여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 구제는 청원, 진정, 탄원, 공무원에 대한 감사, 징계 요구 등 다양한 일반 민원처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잘못된 행정처분의 시정 여부가 공무원의 재량에 달려 있어 법적 구제 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잘못된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법리와 증거를 통해 입증할 경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와 심리를 통해 잘못된 행정처분의 취소, 무효확인 등을 통해 권익침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되어있어 행정사가 국민의 고충민원을 시정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경우 공익을 대표하는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고 법지식과 정보, 자료 면에서도 민원인보다 유리함에 따라 행정기관을 상대하는 행정심판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입증하여 인용재결을 이끌어내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해당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제대로 된 법리와 증거자료를 갖춘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함양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행정심판의 국민권익구제 실효성
행정기관의 조직과 작용을 규율하는 행정법의 최고 목표는 국민의 권익보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행정의 조직과 작동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행정기관이 법치행정에서 이탈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해당 국민이 불복절차를 통해 잘못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는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절차와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로 나눌 수 있다.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절차는 담당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독립적인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행정처분을 한 행정기관이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의제기에 따라 자신의 처분을 스스로 뒤집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음을 감안하면 제3의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심리하여 시정하는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1차 행정쟁송 절차로서의 그 실효성이 크다.
최근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익구제 기능 강화를 통한 준사법절차로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법제나 운용방식이 법원을 통한 2차 쟁송 절차인 행정소송과 유사해지고 있다. 특히 행정심판은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경우만 시정할 수 있는 소송과 달리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가 가능하여 구제범위가 넓고, 소송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행정기관의 거부, 부작위에 대해 특정한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의무이행 심판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가구제 제도로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등 소송에는 없는 선진적인 권익 구제수단이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민원인은 행정심판에서 패배할 경우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반면 승리할 경우 행정기관은 불복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점도 행정심판이 국민권익구제에서 소송보다 좋은 점이다.
4. 행정심판의 유형 및 특징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다.
취소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항고 쟁송 절차인 취소심판은 행정심판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취소심판 유형으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건축 불허 처분 취소 청구 등이 있다.
취소심판의 청구는 언제든 청구가 가능한 무효 등 확인심판 청구와 달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지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등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다.
취소심판은 행정심판이 청구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 영향을 받지 않는 집행부 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등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예상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결정에 따라 재결 시까지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업정지 등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예상될 경우 행정심판청구 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하는 것이 좋다.
취소심판은 사정 재결이 인정된다. 사정 재결이란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를 저해할 수 있을 때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정 재결 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한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보완적인 조치를 함께 재결하는 경우가 많다.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을 하게 되면 처분청의 별도 처분 취소 행위의 필요 없이 처음부터 원처분이 없는 상태가 된다.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되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영업정지처분이 소멸되어 없었던 것으로 된다.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 처분의 존재 여부 또는 효력 유무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부존재 또는 무효인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외형이 존재함에 따라 국민의 권익침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처분의 존재 여부 또는 유·무효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행정심판이다. 무효 등 확인심판에는 무효 확인심판, 유효 확인심판, 실효 확인심판, 존재 확인심판, 부존재 확인심판 등의 5가지 유형이 있다. 무효 등 확인심판은 취소심판과 달리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고 사정 재결을 할 수 없다. 실무사례를 보면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무효 등 확인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무효 등 확인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청구인이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민원인의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의 거부, 부작위 등 소극적인 행위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취소심판은 잘못된 거부처분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효과밖에 없으나 의무이행심판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실익이 있다. 의무이행심판 사례로는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이행청구, 건축허가 이행청구, 건설업 면허 이행청구 등을 들 수 있다. 행정기관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뿐 아니라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중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대상 처분이 부작위나 거부처분이므로 성질상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의무이행 재결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행정청이 재결 취지에 맞는 처분을 하지 않는 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기관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권력분립 원칙상 특정한 행정처분을 명하는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효과적이고 선진적인 불복 쟁송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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