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8 민원행정, 국민의 기본 권리 1. 특징 민원행정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특징을 가진다. 민원행정은 유동성과 변동성을 가지며, 처리기관의 성격과 기능, 주민의 소득 수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 다양성을 지닌다. 민원행정은 그 처리나 해결을 위해 대부분 재정지출을 수반하며,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 종류 여하에 따라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 민원행정은 양적 팽창뿐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하나의 민원 해결은 기대 수준의 상승으로 새로운 민원을 유발하게 되고,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하나의 민원은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 제기된 민원의 처리 시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식이.. 2022. 9. 14. 긴급생계지원 환수조치 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20년 7월 10일. 피청구인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년 8월 27일. 1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20년 10월 8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 150만 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규모 인원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의 심사 및 지급 과정에서 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과실이 일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사업 공고문(고용노동부 공고 제200-211호)에 긴급복지지원 등 이 사건 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을 별도로 명기하여 사업공고를 .. 2022. 9. 13. 청년취업인턴 정규직전환지원금 1. 재결 요지 이 사건 처분 기간 중 2010년 12월 3일부터 2012년 9월 8일까지 인턴 신규채용 금지, 정부 보조금 처분, 그리고 이 사건 처분 기간 동안 지급된 90만 원의 정부 보조금 반환은 위법으로 간주된다. 390만 원 반환명령에는 청구인이 지급한 전환 지원금 전액 취소와 청구인이 지급한 전환 지원금 전액 반환이 포함돼야 하며 행정기관 자체가 행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반환명령은 명시적 규정 없이 할 수 있는 처분이다. 법률상의 이유로 청구인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정규직에게 반환할 수 없다. 2.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년고용에 대한 정부지원금(이하 "청년고용 인턴지원금"이라 한다) 중 570만 원을 390만 원에서 .. 2022. 9. 12. 농업용 창고의 진출입로 토지사용허가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1년 7월 21일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23-3번지에 건립된 농업창고 출입구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23-8번지 국유재산 일부 사용허가를 신청했고 청구인은 2021년 7월 26일 신청했다.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거부당했다. 2. 청구인 주장 2020년 6월 8일 청구인이 군수에게 농업창고 건설을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자 군수는 공로인 신청지에 대해 진입도록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라고 보완 요구하였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지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 23-8번지 등은 원래 청구인의 소유였으나, 피 청구인이 새로운 철.. 2022. 9. 12.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27 다음 반응형